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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도283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골프장에 식재된 109점의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유체 동산 압류집행 절차에서 부착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무상표시 무효 죄의 객체, 항소 이유와 항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