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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4 2015고정12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 교지 내에 있는 D 영어조합법인 대표이고, 교지인 강원도 소유 강릉시 E, F 가운데 1,500㎡를 2004. 8. 1.부터 2010. 11. 24.까지 공유재산 부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복 등 종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면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나 위 시설 내에 전복 종패 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10. 11. 25.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