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4 2020고단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2:2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시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