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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6.20 2016가단302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 20. C에게 30,600,000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600,000원 중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500,000원(= 30,600,000원 - 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