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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7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모텔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속칭 ‘보도실장’을 통해서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여주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F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속칭 ‘보도실장’인 F와 월 이율 10%로 하여 100만 원의 경우 선이자를 공제한 85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5만 원씩 8주 동안 갚고, 200만 원의 경우 선이자를 공제한 180만 원을 빌려주고 30만 원씩 8주 동안 갚고, 300만 원 경우 선이자를 공제한 240만 원을 빌려주고 30만 원씩 12주를 갚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F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월 10%의 이율로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계좌를 통해서 지급받아 왔고, F가 빌린 돈을 다 갚기 전에 또다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위 원칙대로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F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갚아 주면서 계속 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3. 3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한 240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18. 30만 원을 변제받는 등 12주 동안 현금과 계좌이체 방법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연 이율 120%(월 이율 10%)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20. 선이자를 공제한 90만원을 빌려주는 등 2012. 9.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연 이율 120% 정도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