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3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2년 이후에만 6회에 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