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월 차임 1,200,000원에 임차하여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임대기간 2016. 10. 5.부터 2018.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경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당시까지 피고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돈은 합계 35,513,333원[= 2016.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미지급 차임 48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임대차에 관한 피고의 미지급 차임 채권을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역시 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2017. 5. 6.부터 2018. 11. 7.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돈 30,713,333원{= 3,060만 원(= 170만 원 × 18개월 2017. 5. 6.부터 2018. 11. 5.까지이다. ) 113,333원(= 170만 원 ×2 2018. 11. 6.부터 2018. 11. 7.까지이다. /30), 원 미만 버림}]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는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