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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9 2020고단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에 있는 어연IC 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청북읍사무소 쪽에서 고덕신도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부근에 하차해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교통사망사고 보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체검안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