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고정20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16:35 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2 층에 있는 D 사우나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E(48 세) 와 위 사우나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등 뒤로 비틀어 잡고 수건 창고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우나 CCTV 영상 발췌 및 근무자 면담 결과, E 상해진단서 제출, 관리사무소 CCTV 영상 판독 결과, CCTV 누락 영상 재 첨부, CCTV 영상 확인 보고)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