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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70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책임,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목격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및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