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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38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00: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792-1 흥일초등학교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