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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1.14 2013고단25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C은 전북 순창군 E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부터 전북 순창군 F 외 12필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전북 순창군 F 외 12필지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나오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순창군 G, H, I 등 임야 1,828.8㎡에 토사 7,432.1㎥를 높이 약 2 ~ 9m로 적치하여 성토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순창군 J, K, L, M, N, O 등 답 4,914.4㎡에 토사 18,005.5㎥를 높이 약 2 ~ 11m로 적치하여 성토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관리지역인 전북 순창군 P, Q 등 유지 171.4㎡에 토사 889.4㎥를 높이 약 1.4 ~ 10.8m로 적치하여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토사를 성토하여 산지와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필지별 행위면적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