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5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았고,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9.경 화성시 O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Q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위 회사 공장부지 매수를 위한 용도로 교부받은 것이어서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며, 위 회사의 대표이사 R와 동업하기로 약정한 적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Q 대표와 수산물가공공장을 동업하려고 하고, 그 때문에 종업원들 숙소가 필요하여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로 당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매매대금 3억 원은 2008. 4. 18. 일시에 지급하겠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먼저 돈이 필요하니 당신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위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3.경 77,000,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입금증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