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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560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주택들을 포함하여 광주시 J 일대에 총 8동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는데 그 중 5개 동에 대한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차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제기 되어 항소심에서 2017. 6. 23.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수원지방법원 2016노9185호), 피고 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6노9185호 사건 및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 인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는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동 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