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1 2020가단7480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