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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5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 10:4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설치된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 문을 열고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 D의 화물차 조수석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확성기 배선을 끊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