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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5노148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은, 피고인이 총 입목 합계 447.74㎥ 중 30%에 해당하는 134.33㎥ 의 입목에 한하여 벌목할 수 있음에도 281.20㎥를 벌목함으로써 146.87㎥(= 281.20㎥ - 134.33㎥ )를 과다 벌채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총 입목 합계 447.74㎥ 중 50%에 해당하는 223.87㎥(= 447.74㎥ × 50% )를 벌목하였으므로 과다 벌채한 입목의 재적은 89.54㎥(= 223.87㎥ - 134.33㎥) 이다.

2) 또한 원심은 과다 벌채된 입목의 시가를 56,770원/ ㎥으로 인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6,000원/ ㎥에 불과 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입목을 벌목하는 과정에서 톱질 인부 인건비로 1,521,000원, 포크 레인 비 3,042,000원, 운송비 1,404,000원 합계 5,967,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러한 비용은 추징되어야 하는 임산물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추징 8,337,809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과다 벌목한 입목의 재적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남원시 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 G는 2015. 4. 8. 피고인이 솎아 베기 작업을 하였던

남원시 D, E(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에서 표 준지 4 곳( 각 면적 0.04ha ) 을 선정하여 각 벌채 목 및 생존 목을 일일이 확인한 후, 각 입목의 경급( 나무의 둘레) 과 수고( 나무의 높이 )에 따라 벌채 목과 생존 목의 재적을 산정하였는데, 산정 결과 표 준지 4 곳( 전체면적 0.16ha ) 의 벌채 목 재적 합계는 14.06㎥, 생존 목 재적 합계는 7.66㎥ 였던 사실, ② G는 표준 지를 선정할 때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벌채된 지역과 적은 양이 벌채된 지역을 비교하여 중간 정도로 벌목된 지역을 선정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2015. 4. 10.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