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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6.03 2015노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틈타 그를 간음하려 하는 등 그 범정과 죄질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빼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