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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8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수용 중 2016.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4. 02:34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게임 장에 이르러 계산대 등이 있는 사무실 유리창을 돌로 깨트리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종이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40개( 도합 20,000원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확인보고 등)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년 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 인자)/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가 중인 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과거 11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금품이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