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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6 2019노501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96호)에서 2018. 6. 20.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행에 이어서 “또한,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2019고단166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현재 재판중인 사건 확인)에 첨부된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2296호(2017형제24831) 공소장 1부, 재판진행내역 2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