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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31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D는 마카오로 돈을 가지고 가서 카지노 게임에 사용하기로 하고,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밀반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6. 12. 7. 경부터 같은 달

8. 오전 경까지 서울 강남구 매 봉 지점 등에서, D의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미화 8만 달러와 홍 콩화 36만 달러로 환전하고, 피고인은 그 즈음 D에게 미화 13만 달러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D는 밀반출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외화를 운반하기 편하도록 포장하였다.

피고인과 D는 같은 달

8. 15: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포장한 미화 21만 달러와 홍 콩화 36만 달러를 D의 여행용 가방에 숨겨 검색 대를 통과한 후 위 가방을 비행기에 실어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7번)

1. 피해 금 인출 내역, 환전 내역, 영상자료 사진 편집 본, 차용증, 각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 피고인의 돈을 빌려 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거액의 외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