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34 | 심판청구 | 2016-06-08
인천세관-조심-20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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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원산지
2016-06-08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OOO 청구법인에게 권한 없는 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원산지신고서는 EU 역내국의 인증수출자가 작성․발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치유 가능한 형식적인 오류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OOO 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구 FTA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처분청은 한․EU FTA 주해 제9조에서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의 검증없이 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발급한 OOO 판매자는 주해 제9조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구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절차 없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한편,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인 OOO 수출자가 발급한 선적확인서를 OOO 원산지신고서로 처분청에 다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보완․제출된 원산지신고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다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당초 원산지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철회한 후 새로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보완한 것이므로 당초 원산지신고서의 하자를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닌 판매자가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한․EU FTA 의정서 제16조를 위반한 신고서이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구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정절차 없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하다.한․EU FTA 주해 제9조는 원산지신고서가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 절차 없이 곧바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곧바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구 FTA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FTA특례법 제3조의 협정 우선 적용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보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다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12개월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이어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에 기재된 서명도 수출자의 것이 아닌, OOO 소재 에이전트의 것으로 보이는 등 수출자가 발급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보기 어렵다.
구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절차 없이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한 후,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신고서(송품장)에는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 등을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OOO의 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로 승인받았으나, OOO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구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원산지증명서 보정제도는 2008.7.15. “형식적 요건 및 서류 요건 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 원산증명서 오류사항에 대한 보정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착오 또는 오류신고에 따른 수입자의 불이익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라) 2013.2.15. 대통령령 제24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FTA특례법 시행령(이하 “구 FTA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요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2.15. 삭제되면서 FTA특례법 제9조의2 등으로 그 내용이 이동하였다.(마) 기획재정부의 2008.5.16.자 보도자료에는 원산지증명서 보정의 대상으로 “발급권한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가 기재되어 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OOO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그 발급자가 애당초 한․EU FTA와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여 구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른 보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