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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합13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택 2층을 주거지로 하여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입자이고, 위 주택 1층에는 C과 그 가족 등 3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31. 1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인 후 거실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거실과 방 전체에 번져 소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 현장출동일지, 112 사건처리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양손 탄흔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