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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철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5. 경 북 전주 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D이 E에 공급 가액 합계 204,167,000원, F 건설에 공급 가액 합계 1,870,000원, G 건설에 공급 가액 합계 50,032,000원, H 회사에 공급 가액 합계 18,131,000원, I 건설에 공급 가액 합계 305,971,000원, J 회사에 공급 가액 합계 57,689,000원, K 회사에 공급 가액 합계 25,34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 상당 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5.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067,404,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0 년 1기 예정, 2010년 1기 확정, 2010년 2기 예정, 2010년 2기 확정, 2011년 1기 예정, 2011년 1기 확정, 2011년 2기 예정, 2011년 2기 확정, 2012년 1기 예정, 2012년 1기 확정, 2012년 2기 예정, 2012년 2기 확정, 2013년 1기 예정, 2013년 1기 확정, 2013년 2기 예정, 2013년 2기 확정, 2014년 1기 예정, 2014년 1기 확정, 2014년 2기 예정, 2014년 2기 확정)

1. 계좌거래 내역 및 세금 계산서 사본

1. 각 업체별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