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3 2012고단95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2010. 11. 8.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제1동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11번 항에서부터 16번 항까지 번호 부분을 오려낸 후 24번 항부터 29번 항까지의 번호 부분에 붙이고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제1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8.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하여 사본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그 정을 모르는 B에세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초본(변조), 주민등록표 초본(원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