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70. 7. 14. 울산 남구 C 전 212평에 관하여 그 명의로 1970.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는 1973. 12. 28. 별지 목록 1항 토지(이하 1토지라고 한다)와 2항 토지(이하 2토지라고 하고, 1, 2토지를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1토지의 지목이 같은 날 전에서 분묘지로 변경되었고, 1토지에는 피고의 아버지 D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72. 8. 23.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토지 지상에 주택 52.6㎡(이하 1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1974. 2. 21. 준공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1주택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1976년경 1주택에 이어서 무허가로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토지 지상에 주택 58㎡(이하 2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피고의 조카인 E는 1984. 3. 8.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1992. 4. 30.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E의 처인 원고와 그 자녀에게 2주택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거주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용대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0, 13, 을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측량감정 촉탁 결과,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시아버지인 G가 매수한 것으로 원고 등이 E를 거쳐 상속하였다. 2) 피고는 1992. 4. 30.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①주장) 3) 원고는 1992. 4. 30.부터 이 사건 토지 또는 1토지 및 2토지 중 ㈁, ㈂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2002. 4.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②주장).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하여 갑 1~2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1992. 4. 30.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