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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가단2004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