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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74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철강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C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등 1)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3개 회사를 합쳐 D 등이라 한다

)는 2015. 4. 6.경 G기관로부터 도급받은 C공사 중 철골공사를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에게 계약금액 1,075,250,000원, 공사기간 2015. 4. 6.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2) H는 2015. 4. 7. 위 철골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자재납품계약(계약금액 911,487,500원, 공사기간 2015. 4. 7.부터 2017. 3. 31.까지)을 체결하였는데(갑 제7호증), 그 계약특수조건에는 각종 자재는 H가 구매하여 그 금액을 피고의 기성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H는 2015. 4.경 C공사 중 철골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6. 2.경 부도가 나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강구조면허가 없어 H로부터 강구조면허를 빌려 C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행하면서 2015. 10. 7.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건축구조용 철강재 H형강 147,943kg, C형강 1,251kg 등을 납품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철근대금 112,351,4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I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국민연금관리공단, J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