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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인피니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던 중 울산 남구 두왕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E 운전자인 피해자 F(여, 30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17:47경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17:52경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18:02경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cd, 블랙박스동영상캡쳐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