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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22:47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19-1 ‘용현3동제2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일행인 B 등과 다투던 중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이 들고 있던 경찰외근수첩을 내리쳐 떨어뜨리게 하고, 목과 가슴 부위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