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2019. 7. 8. 20:00경 부산 금정구 B 층에 있는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주변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 피해자가 옆에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IBK나라사랑카드, D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1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22:22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은행 연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같은 날 22:17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절취한 I 명의의 J은행 직불카드 1장을 집어넣고, 직불카드에 기재된 비밀번호 K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0,000원씩을 4회에 걸쳐 인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I 명의의 J은행 직불카드 1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