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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313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 E, 소외 H, I은 1993. 8. 19. 청주시 서 원구 G 답 77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 F는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을 매수하여 2004. 1. 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 E, D, C은 이 사건 토지 중 H의 1/6 지분을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2015. 12. 2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4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20. 4.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제 2 조 매매대금 466,000,000원 계약금: 46,600,000원 지급일 2020. 4. 6. 잔금: 419,400,000원 지급일 2020. 6. 30. 제 3조 이 사건 토지의 명도는 2020. 6. 30. 로 한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에 2020. 6. 말에 종료되는 사글세( 연 500만 원) 계약상의 세입 자가 잔금 일까지 퇴거하지 않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매도인에게 세입자의 퇴거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20. 4. 6. 피고들에게 계약금 46,6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 일인 2020. 6. 30.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2020. 7. 8. 원고의 잔금 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 증, 을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가 잔금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행 지체에 빠진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해제 의사표시는 부적 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