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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고단1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1: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롯데 아울렛 방면에서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29세) 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비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남, 29세) 과 폭스바겐 비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각각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폭스바겐 비틀 승용차를 수리 비 시가 2,031,8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