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3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42%인 상태에서 운전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