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단192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14.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1.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펀잡(Punjab)주 카수르(Kasur) 지역에서 파키스탄 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 한다) 당원으로 활동하였는데, 파키스탄 무슬림연맹(Pakistan Muslim League N, 이하 ‘PMLN’이라 한다) 당원들은 원고에게 PMLN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3. 5. 16. 원고가 일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찾아와 총을 쏘고 사무실 창문을 부수면서 위협을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PMLN 당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