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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9 2020구합62945

고용보험 자격 상실사유 정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부터 2019. 12. 1.까지 경주시에 소재하는 B 센터에서 장애인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B 센터는 2019. 12. 23. 피고에게 “ 피보험자격 취득 일 : 2018. 5. 2., 이 직일 2019. 12. 2., 이직 사유 : 활동지원 사의 이사로 인한 사직으로 경주에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 로 기재한 원고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20년 1 월경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 상주하면서 활동지원하던 수급자가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활동지원이 중단되었고, 중단 이후 센터에서 원고에게 다른 수급인을 소개하였지만 수급인이 남자이고 수급 인의 자택에서 상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서울에 있는 자녀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은 개인사정에 해당된다.

’ 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는 신고된 내용대로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 센터의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다른 수급자의 소개가 여의치 않고 서울에 있는 딸이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할 것을 권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 직원이 불러 주는 내용대로 사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