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도주한 피고인을 추격하여 항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현장을 이탈한 점, 원심이 정한 벌금액수는 처단형의 최하한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