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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판시 제2, 3죄에 대한 피고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마포구 C 주변에서, D에게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화장실에서, D에게 28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4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1. 18. 16:00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7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F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D에게 엑스터시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 20:00경 서울 용산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1.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0.5g씩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9. 2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지하에 있는 J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K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허벅지 부분에 새 그림의 문신을 해주고, 2012. 9. 28.경 위 타투샵에서 K의 친구인 30대 후반의 여성 성명불상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