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4 2016고단16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2:1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D(33 세) 의 일행을 향해 클락션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05cm, 지름 약 2.5cm )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골프채 및 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