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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247】

1. 2015.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C과 함께 양주세트를 주문한 뒤, “술값은 더치페이로 계산하자. 절반인 15만 원을 주면 내가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계산을 한다는 명목으로 카운터 쪽으로 간 후 술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처음 만난 G과 맥주 2box(1box 150,000원)와 안주 및 도우미 2명 등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1598】 피고인은 2015. 11. 26. 03:00경, 화성시 H에 있는 ‘I’ 찜질방 4층 남성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J(50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머리 맡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갤럭시노트4) 1점을 집어 피고인의 옷장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