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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재누10048

간병료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B 근로자로서 2002. 4. 20. 사무실 에어컨 팬 설치작업을 돕던 중 전기에 감전되었다. 그 사고로 ‘전기화상 3~4도 30%(양측 상지, 좌측 대퇴부, 좌측 둔부), 우측 상지 절단, 척수 병증, 좌 정중 척골 요골 신경 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상병을 입고, 그때부터 2015. 1. 31.까지 요양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5. 6. 4. 피고를 상대로 2015. 1. 1.부터 2015. 1. 31.까지의 2등급 간병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6. 8. ‘원고가 간병 2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3등급 간병료 지급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5. 8. 21. 원고의 청구기간인 ‘2015. 1. 1.부터 2015. 1. 31.까지’ 2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종전의 3등급 간병료 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4) 원고는 2015. 8. 28. 피고를 상대로 상병 발생일인 2002. 4. 20.부터 종전에 2등급 간병료의 지급을 구하였던 청구기간의 전날인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등급 간병료와 실제 지급한 3등급 간병료 사이의 차액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2. ‘2002. 4. 20.부터 2012. 6. 4.까지의 간병료 차액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날인 2012. 6. 5.부터 2014. 12. 31.까지의 간병료 차액 부분만을 지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5년 5월경에서야 그동안 지급된 간병료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