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3. 05:55 경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유창아파트 앞 도로를 롯데 백화점 쪽에서 진북 터널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도로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무단 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개방성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와 우하지 족관절 이하 부위의 마비상태, 대뇌 타박상으로 인한 우측 부전마비와 인지기능 및 지능 저하의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