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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4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3:46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D(29 세) 의 일행이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14cm )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상의 단도( 증 제 1호 )를 지칭한다.

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손과 팔 부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목 격자 E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형법상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