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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7나10055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스타렉스(이하 ‘원고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스파크(이하 ‘피고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아버지인 D은 2016. 2. 9. 15:20경 원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갈래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2차로를 통해 태백에서 고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우측으로 빠지는 갈림길에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자동차의 앞 범퍼가 원고 자동차의 왼쪽 측면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 자동차 운전자는 위와 같이 진로를 변경할 당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4. 위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원고 자동차 수리비 상당의 3,656,88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자동차 운전자가 급히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자신과 나란히 또는 약간 앞서서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자동차를 충격한 것인바, 피고 자동차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로서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3,656,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자동차가 원고 자동차보다 앞서서 주행 중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