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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0 2016고정2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경 경주시 C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간판 (60 만 원 상당) 을 포크 레인 기사를 통해 땅에서 파내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외 제 3자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와의 계약 시점 관련 최초 임대료 지급 일자 특정),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상황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임대료 지불 관련 거래 명세표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견적서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간판을 파 내어 그대로 눕혀 놓은 것만으로는 간판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당시 이 사건 간판은 토지에 비교적 깊게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파 내었 던 점, 이 사건 간판은 공도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업장의 위치를 알리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파 내어 눕혀 놓음으로써 이 사건 간판이 그러한 용도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간판을 다시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파 내어 이를 눕혀 놓은 행위는 손괴행위에 해당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