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0. 00:20경 원주시 봉산동 원주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목적지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정확한 위치를 물어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라면 갈 것이지 말이 많아!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E 아파트 앞에 정차를 하자 요금도 주지 않고 “야 씹할 놈아 억울해! 억울하면 공무원 하지 씹할 놈아! 좆 빨랐다고 택시 해 개새끼야!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냐! 죽여 버리겠다. 아들 새끼까지 다 데려오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