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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149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6.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