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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및 추징 1,722,300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추징 9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여 수형생활을 감내하기가 다소 힘든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등에 해당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1년 6월~7년으로 산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단 3일만에 또다시 필로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등에 해당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1년~3년 8월로 산정된다.

한편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