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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27. 18:1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77 영천시장 앞에서 기동본부 5 기동단 B중대 소속 상경 C가 교통보조 근무 중 인도에 누워 잠을 자는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깨웠다는 이유로 “야! 내가 뭐를 잘못하였느냐 ”라고 불평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