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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43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21: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며 행패를 부리자 이에 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 새끼야 니가 뭐꼬"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2~3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에 피가 나게 하고, 위쪽 앞니 3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